[스포츠서울 | 김효원 기자] 배우 송하윤과 남주혁의 학폭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피해를 알리는 행동을 시작했다.

먼저 송하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자 A씨는 8일 JTBC ‘사건반장’에서 더 구체적인 폭행 내용을 제보했다. 제보자 A씨는 해당 방송에서 학폭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송하윤에 대해 당시 송하윤에게 맞아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송하윤은 손은 물론 발로도 때렸다고 강조했다. 이 일로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송하윤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강제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방송에서 “다른 학폭 가해 학생들은 집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김미선(송하윤 본명)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우 남주혁 학폭을 주장한 제보자 역시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 B씨는 최근 남주혁이 형사고소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소송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C씨도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제보자 B씨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진위를 가려보기로 결정했다.

공소 사실은 두 가지로, “B씨가 C씨에게 제보한 것은 남주혁 무리들에게 학폭 당했다고 말했는데 C씨가 이를 혼동해 남주혁의 학폭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는 내용이다. 기자의 오보로 인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A씨가 다른 친구가 남주혁에게 학폭 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직접 학폭을 당한 동창들을 증인 신청해서 남주혁의 학폭 여부를 가려보겠다는 내용이다.

학폭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 군대에 입대한 남주혁은 오는 9월 전역을 앞두고 있어 학폭 재판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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