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동영 기자] 상벌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잘못에 따른 벌을 준다는 점은 같다. ‘결’이 다르다. 직원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칼을 뽑았다. ‘얼마나,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가 관건이다.
KBO 고위 관계자는 16일 스포츠서울에 “인사위는 이번 주 안으로 연다. 인사위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정했다. 현시점에서 ‘어떤 징계를 내린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대신 KBO가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KBO 관계자 또한 “바로 열지 않는 이유가 있다. 법적으로 회부된 사람도 방어권이 있다. 준비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줘야 한다”며 “상벌위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 어떤 징계가 나올지는 지금은 알기 어렵다. 허투루 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날 KBO는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을 직무배제하고 인사위 회부를 결정했다.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이 스트라이크로 판정했는데 이를 놓친 후 은폐하려는 ‘작당모의’를 한 사실이 들통났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들의 ‘진실한 반성’이다.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은 팬들도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유명 심판이다. 이런 이들이 ‘빠져나갈’ 궁리부터 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이와 별개로 징계는 불가피하다. 상벌위라면 출전 정지와 제재금 등이 나온다. 인사위는 아니다. 이 자체로 ‘중징계’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회사 직원을 내부 규정에 따라 벌하는 일이다. 근신, 감봉, 정직, 승진 배제, 해고 등이 있다.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야구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틀린 말이 아니다. 스트라이크-볼 판정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징계는 필수다.
어영부영 ‘좋은 게 좋은 거’로 갔다가는 팬들의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피해 당사자인 NC 또한 격분한 상태다. ‘해당 내용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어정쩡한 징계는 금물이다.
일각에서는 징계 해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쪽도 만만치 않다. 초거대기업도 해고는 쉬운 일이 아니다. KBO도 다르지 않다. 자칫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 ‘옷을 벗길 사유가 되는가’에 대한 깊은 논의는 필수다. raining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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