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처벌받는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측은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코리아 시즌5’ 방송 중 공개된 흡연장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공지했다.
‘SNL코리아 시즌5’는 지난 4월 20일 방송분에서 정성호와 김민교, 4월 27일 방송분에서 기안84의 흡연 장면을 내보냈다. 흡연 장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방송 후 지난 4월 29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일산동구보건소 측은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해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심의에관한규정 28조에 따르면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TV 방송에서는 직접적인 흡연 장면을 송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처사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기안84의 흡연은 제작진 및 다른 출연자와 협의된 상황에서 웃음을 주려는 의도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흡연 자체도 매우 짧게 끝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나온다. 제작진의 의도대로 행동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는 건 오히려 역차별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한 방송 관계자는 “논란이 된 흡연은 기안84의 캐릭터를 이용한 재밌는 장면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코미디에 대한 이해가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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