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가수 장윤정· 방송인 도경완 부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44㎡ 초고가 아파트를 120억 원에 구입한 사람은 1989년생 30대로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0대 젊은 자산가들이 서울 강남과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연이어 매입했는데, 그 중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면적 196㎡를 8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1992년생 A(32) 씨가 5월 19일 스스로 자금 출처를 밝혀서 화제입니다.

A 씨의 대리인은 “A 씨는 소득이 높은 중견 전문 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A 씨는 보유 자산과 본인 소득 등에 기초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어요.

A 씨는 잔금을 치르며 14억 원은 다른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받았고, 나머지 66억 원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고액의 주식을 보유한 이유는 A 씨의 부친은 배터리 등을 만드는 코스피 상장회사 B사의 대표로 A 씨는 2022년 300억 원 상당의 B사 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최근 1년간 받은 배당금은 15억 원 정도로 이자 지금 및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금출처에 대하여 자세하게 공개한 이유는 소득과 연령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자칫 부모님과 회사까지 편법 증여 혐의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은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 이거나, 주택취득 자금, 기타 재산 취득 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합계액이 총액 한도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주택자금 부족액이 1.5억 원 미만이거나 총액 2억 원 미만인 30세 이상 40세 미만자는 조사 제외할 수 있어요.

실지 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으며, 가족 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회사도 통합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는 신고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는 재산가액에서 상속·증여세를 차감한 금액,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 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등으로 입증해야 해요.

입증 못 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취득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등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합니다.

과거에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는 국세청에서 소유권 이전 몇 달 후 등기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지만,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 조정 지역은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분양권·입주권 포함)계약을 체결하고, 30일 내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이나 공인 중개사가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을 기재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므로 잔금을 받기 전에도 분석할 수 있게 됐어요.

고가의 주택을 살 때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자금출처 정확하게 밝히고 입증할 준비를 미리 해야겠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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