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이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DJ 예송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예송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예송은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도중 오토바이 배달원인 50대 남성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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