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 영상으로 박주윤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26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기혼자들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과 가정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