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다섯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쌍방 폭언에 폭행을 불사해 충격을 줬던 ‘투견부부’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폭로전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8~9월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했던 투견부부가 최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내 A씨가 지난 9일 이혼을 알리자 남편 B씨도 장문의 글로 이혼의 속사정을 전했다.

B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채널에 “항상 일방적이었던 결혼생활에 마침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생각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이를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했다? 뭐라고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절 위해 이 싸움을 계속할 생각이고 모든 걸 잃을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적었다.

그는 “결혼 중 남편으로서도, 남자로서도, 사위로서도 어떤 사랑도 인정도 못 받아온 제가 뭘 더 잃을 게 있을까? 외롭고 힘들었다. 60년 같았던 6년이었다”라며 호소했다.

이어 “방송 촬영이라고 코에 필러 맞고 예쁘게 포토샵 처리해달라고 방송 담당자에게 가는 날까지도 신신당부하는 사람이 연예인병에 걸린 걸까. 전날 밤새 일하고 촬영에 임했던 제가 연예인병일까. 단지 전 절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했고 답장으로써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했고, 방송을 통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 사진도 같이 몇 번 찍어드리고 했던 건데 이게 그렇게나 꼴보기가 싫었던 걸까”라며 방송 출연 이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모든 걸 알고 잘 살아보기 위해 나가자고 나갔고 방송 담당자들도 모두 알고 있던 상황에 원제를 해결하고자 방송에 모든 부분이 안 나갔던 거지, 방송 사실에는 단 1의 가감도 없으며 오히려 약하게 나갔던 게 맞다. 저는 방송에 출연 안 하면 집 비밀번호 바꾸겠다는 상대방의 협박으로 억지로 나갔고, 처음부터 결국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음에도 지금에 와선 제 탓만 하며 (이혼)소장을 날렸다”라고 주장했다.

방송 당시 B씨는 아내 A씨의 과도한 결벽증으로 집 밖에서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고, A씨가 자주 술을 먹고 소동을 벌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결혼 전에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속이고 결혼한데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 앞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부부싸움을 벌였는데, 아이는 익숙한 듯 소란 속에 휴대전화 영상만 보고 있어 안타까움을 안긴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방송 후 문제는 반복되었고, 방송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방송 전부터 있었던 사정들로 인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이혼을 알렸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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