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지원사업 협회에서 사용할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차액 5억원 유용

- 아동시설 종사자 허위 등록 후 인건비 보조금 1억2000만원 인출 목적 외 사용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해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구체적 비리 유형으로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2000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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