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원 배우자 이해충돌방지법 40회 위반 수천만원 불법체결 부당이득 취득
-H의원 소상공인 편취로 준사기 고발... 모 의원 고소남발 시민피해 가중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과천, 의왕, 안양, 군포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 ‘가온소리’는 26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의왕시의회 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을 맹 비난했다.
특히 시의회 개회 이래 34년 동안 회계감사를 전혀 받지 않아 그 폐혜가 극심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가온소리 김승환 대표 회장은 K의원의 경우 배우자(현수막 설치)가 2년여에 걸쳐 이해출동방지법을 40건 위반해 수천만원을 지속적으로 불법체결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K의원이 이충법 위반과 관련 조사와 감사를 맡은 시 감사관실의 고유업무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었고 시정을 촉구했으나, 무응답으로 회피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회장은 또 H의원은 소상공인은 상대로 음료, 음식, 상품을 대가를 치루지 않고 부당하게 편취해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며, 현재 이 소상공인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야간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왕지역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이 H의원이 편취한 상품을 선물로 받았는지 진위여부를 즉시 밝힐 것과 의왕경찰서는 H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준사기 고발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대표 회장은 이와 함께 모 시의원의 경우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7~8건의 고소 중 1건만 기소됐고 나머지는 ‘죄 없음’으로 종결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고소 사례로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 잘못된 예산 집행을 바로잡겠다고 피켓시위한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례를 들었다.
김승환 대표 회장은 34년 동안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26일 제2018-115호로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의결했다”면서 “올해 8월29일 국민권익위가 감사권고가 현재도 유효하다고 재회신해 왔지만 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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