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에 이어 올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5)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의원 약속대상에서 올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통해 이 상을 수상했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유 의원은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시환경분야의 민생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시군의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비용 및 자문비용 등에 공공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안양 평촌 등 노후도시의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게 조례 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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