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장강훈 기자]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발령한지 1분 뒤 조종사가 ‘메이데이(응급상황)’를 외쳐다. 그리고 충돌까지 2분가량 걸렸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사고 여객기가 응급상황을 선포한지 2분여 만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단을 지나 외벽과 충돌했다고 발표했다.

주 실장은 “어느정도 규모의 조류가 움직였는지는 파악 중(오후 3시 현재)”이라며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조사 위원회가 수거했다. 음성기록장치는 추가 확보 중인데, 세부 동선과 상황 등은 이 장치를 분석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류충돌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확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현 무안소방서장과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 충돌로 랜딩기어가 고장났을 가능성도 있다. 항공기가 조류 충돌로 정상 착륙하지 못하고 복행(Go Around)해 상공을 돌다가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류충돌 이후 발생한 기체 결함 탓에 연료를 배출하거나 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할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단순 조류충돌만으로 항공기가 비상착륙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다.

실제로 공항공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 사례는 623건이다. 월평균 9차례가량 된다. 2019년 108건이었고 2021년 109건, 2022년 131건, 지난해 151건으로 늘었다. 이 중 항공기 7편이 회항했다.

항공기가 1만m 이상 고도에서는 조류충돌 가능성이 낮지만, 이륙 직후나 착륙 직전에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사고가 지상 2.5㎞ 이내에서 일어났다.

몸무게 900g 이상 새 한 마리와 시속 240~280㎞인 항공기가 충돌하면, 약 4.8t에 가까운 충격이 전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엔진속으로 새가 빨려들어가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기능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와 부딪힌 여객기가 동체착륙 후 활주로를 벗어나 공항 외벽에 충돌할 만큼 대형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주 실장은 “활주로 길이나, 충돌방지등을 위한 녹지 등은 기본적으로 갖춘 공항이다. 활주로가 짧아서 일어난 사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조류충돌 이후 일어난 다른 결함 탓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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