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내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5년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거나 이전 보상기간(2020.11.27.~2023.12.31.)에 대해 보상금을 미신청한 사람이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2만1060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동부출장소 별관 1층 소회의실,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된 접수처에서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제1종~제3종 구역 별로 다르다.

자세한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올해 3만787명에게 약 70억 원의 군 소음피해보상금이 지급됐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2025년부터는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의 편의성을 높였다”며 “기간 내에 대상자들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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