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등으로 인해 회수된 주민등록증 파기한 사실 우편으로 알림

수원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실 등으로 인해 회수된 주민등록증을 파기한 사실을 우편으로 알린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회수된 주민등록증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분실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민원인들이 파기 알림을 받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바란다”며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