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A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민희진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면 조정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A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다. 상대 측은 변호사만 나왔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전 부대표 B씨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민희진이 적극적으로 부대표의 ‘혐의없음’을 주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희진의 은폐 및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부대표와 민희진을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또한 민희진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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