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298회 정례회서 원안 가결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통과로 금융기관 사칭 등으로 인한 범죄 예방에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7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제29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다. 이 같은 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대처법을 알리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시민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 수립, 금융사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예방 시책 참여,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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