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전혜빈이 음식점에서 신발을 도난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전혜빈은 최근 자신의 SNS에 “제 신발 훔쳐가신 분, 예쁘게 잘 신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전혜빈은 ‘매장용’이라 적힌 슬리퍼를 신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신발을 도둑맞아 어쩔 수 없이 매장 슬리퍼를 신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음식점에서 신발 도난…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음식점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을 때 신발을 도난당하면, 음식점이 보상을 해줘야 할까? 이 문제는 음식점의 관리 책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음식점이 신발장을 운영하거나 직원이 신발을 맡아주는 경우, 법적으로 신발 보관 책임이 생긴다. 민법 제695조(임치인의 책임)에 따르면, 음식점이 고객의 신발을 보관하기로 했을 경우 신발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즉, 직원이 신발을 맡아주거나 음식점이 신발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신발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라는 안내문이 있는 경우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음식점에서 별도로 신발 보관을 하지 않았다면, 음식점이 도난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다.
특히 손님들이 자유롭게 신발을 두는 구조이고 ‘신발 분실 책임 없음‘이라는 안내문이 명확히 붙어 있다면 음식점은 신발 도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 신발 도난 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처법
CCTV 확인 요청이다. 음식점이나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신발을 가져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음식점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가 어려우면 경찰을 통해 정식으로 CCTV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음식점이 신발 보관을 직접 관리한 정황이 있다면,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음식점과 원만한 해결이 안 된다면, 소액심판제도(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를 이용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혜빈의 황당한 경험처럼, 음식점에서 신발을 도난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음식점에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만약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CCTV 확인, 경찰 신고, 음식점 보상 요구 등 적절한 대응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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