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호중 역시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김호중은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형량을 줄이려 안간힘을 썼다.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30장의 반성문을 제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는 김호중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김호중 변호인은 ‘술타기’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두 번째 공판에서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범죄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판결문에서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 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적시하며 범죄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사고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CCTV를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며 사건 발생 10일 만에 뒤늦게 시인했다.
이후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사고를 은폐하려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매니저 장 모씨가 대신 경찰에 출석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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