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미용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해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의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평택시 B업소는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김포시 C업소는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 부천시 D업소는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빼기, 귓불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용업 업종 및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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