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유천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송 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증인 신문은 박유천과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인신문 시작 전 검찰은 "비공개 신문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박유천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피해를 봤고 비공개 신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씨의 변호인은 비공개 신문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판부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고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송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조사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11월에도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25·여)씨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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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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