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유명인이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바로 양도해 화제가 됐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있는 강남에서도 서울 등 조정 지역은 과도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런 방법은 세무사들도 오랜 기간 보유하여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과 사무실 등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애용하는 절세방법인데요. 오늘은 양도금액 5억원, 취득금액 3억원으로 8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부가 증여하였다면 얼마나 증여세와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어요.
우선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없이 직접 주택을 매매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서울시 전역 등 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 기준금액인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서 구태여 증여를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금액은 5억원에서 취득금액은 3억원을 빼면 양도차익은 2억원이에요.
여기에 8년 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4%인 4800만원을 빼주면 양도소득 금액은 1억520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세율 3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는 3700만원이 되고 지방소득세 370만원을 합하여 4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 전역은 2017년 9월6일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를 더 부담시키는 조정지역이 되었어요.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받고 세율도 10% 가산하게 됩니다.
조정지역으로 계산해보면 양도차익은 2억원으로 똑같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4800만원을 못 받아서 양도소득 금액은 그대로 2억원이 돼요. 그리고 세율도 10% 이상 더해져서 48%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는 7500만원 지방소득세는 700만원으로 합하여 8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해서 두 배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왜 증여를 해줄까요? 양도소득세는 계산할 때 취득금액은 오래전 실제 거래금액으로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시기의 시가가 되어 인근 동일평형 매매금액, 감정값,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순으로 취득금액으로 해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누계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6억원 이하 주택이나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금액대로 매매가 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한 푼 안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절세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지켜야 해요.
첫번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취득금액은 증여해준 배우자가 취득할 때 매입금액으로 되돌아가서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을 내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 시 취득금액 제도가 있어요.
두번째는 배우자나 친척에게 증여하였는데 5년 이내 재산을 양도하고 실제론 대금이 양도자에게 돌아왔다면 증여를 부인하고 양도세로 계산하여 매기는 증여를 통한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있습니다. 즉 증여받은 배우자나 친척이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다면 국세청은 이것을 꼼꼼히 살펴서 증여를 가장한 양도세 탈세를 막고 있죠. 그래서 증여받은 재산을 짧은 기간에 파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소득세나 양도세나 연말정산에서 합법적인 절세방법은 국세청에서도 성실신고를 위하여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세법 정한 조건에 맞춰야 절세가 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기사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