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장동건, 서현, 헨리, 조정석 등 많은 스타가 그동안 속해 있던 기획사에서 나와 1인 기획사를 차려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활동하였다면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각종 인건비와 각종 활동 경비를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원천징수 하였다면 매년 2월10일까지 전년도 수입과 경비 그리고 사업장 현황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개인과 사업자는 병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임대업자 등 면세사업자와 수입과 비용이 많은 1인 기획사 인기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이 해당해요.
올해 면세사업자는 2월11일까지 현황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연예인 면세사업자는 우편으로 안내가 오거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1월26일부터 들어가 보면 2018년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이나 받은 자료가 상세히 나와서 쉽게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의료업자와 연예인은 작년에 신고한 사업자 시설과 수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가 더 쉬워졌습니다. 보통 연예인 이외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무실 현황과 직원 수 그리고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신고하게 돼요.
그런데 연예인은 별지로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기본사항으로는 본인과 매니저 인적사항과 급여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을 써서 5월 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자세히 쓰고 소속 기획사도 같이 쓰게 되어 있어요.
수입금액 명세는 방송 출연 수입, 영화출연 수입, 광고모델 수입, 음반 수입, 유흥장소 출연 수입, 행사 출연 수입 등으로 자세하게 나누어 건수와 수입금액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을 쓰게 되어 있어요.
특히 유흥장소 및 행사 출연 수입은 출연 업소 사업자등록번호와 출연 기간, 출연료, 원천징수세액 등 더 정확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있다면 경비도 구분해서 써야하는데 의상비, 미용·분장비, 지급수수료, 인건비·복리후생비, 여비·차량 유지비 등으로 잘 나누어 빠트리지 말고 써야 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리 사업장 현황을 신고받는 이유는 계산서를 주거나 받는 과세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무자료를 제출하지만, 연예인 등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주고 받은 과세 자료들을 제출하게 하는 세금 제도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직원 경비를 원천징수하거나 여러 필수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많이 받는다면 꼭 신고해야 절세가 돼요.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신고받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검토하게 되는데 학원의 경우에는 특강반을 운영하는 경우 인원도 적어서 학부모에게 차명계좌로 결제를 유도하여 빠트리는 경우와 공연 기획자는 예술공연 등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신청받고 공연료를 빠트리는 경우 많이 추징됩니다.
면세사업자 중 복권·담배 소매업자와 보험모집원과 같은 소규모 면세사업자는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 외 다른 사업자는 제때 세무신고와 자료 제출을 잘해야 가산세도 안 내고 경비도 인정받아서 절세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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