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 인턴기자]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본명·이승현)가 운영했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어두운 실태가 공개됐다.

21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승리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각종 의혹 및 '몽키뮤지엄'에 대한 전말을 파헤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강남에 위치한 클럽 '몽키뮤지엄'은 지난 2016년 승리와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가 함께 차렸으며, 해당 클럽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클럽 대표는 "당시 사거리가 난리가 났었다. 승리의 가게라서, 콘서트 보러 왔던 중국 부자들이 여기 와서 술을 먹었다"고 전했다.

이어 "승리가 와서 잠깐 10분 정도 디제잉 박스에 올라가 인사를 했다. 중국 부자 애들은 1000만 원, 1억 원 어치 씩 사 먹었다. 180만 원 짜리 샴페인을 30개씩 깔고 7000만 원 짜리 샴페인도 있었다"며 당시의 클럽 인기와 화제성을 말하기도 했다.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강남구청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7월 27일 경찰이 적발했고, 8월 9월에 경찰 조사를 했다. 10월 11일에 우리한테 공문 행정처분 의뢰가 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이 업소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강남구청에서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계자는 "당시 춤추는 행위가 있어서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 행위는 이 분들이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데 과징금을 해 달라고 해서 4080만 원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무허가 영업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처벌도 받아야 한다.

강남경찰서 측은 "그 안에서 클럽 영업을 했다면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보는게 맞다. 형사 처벌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의견도 이어졌다. 한 세무사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 개별소비세를 추가적으로 내야한다. 10% 정도다"고 덧붙였다. '몽키뮤지엄'측은 이러한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영업점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2년 간 탈세한 금액은 8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승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 비공개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younwy@sportsseoul.com

사진 | JT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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