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 등을 현금 위주로 거래를 하거나 종업원 급여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까지 세금 약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했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클럽 아레나를 특별 세무 조사하여 2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자 6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적이 있어요.


같은 업체에 대해 작년과 올해 세무조사를 했는데 실 소유자를 밝혀내는 차이가 있는 이유는 세무조사는 금융자료 등으로 소득이 분산된 것을 확실하게 찾아내어 근거 과세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납세자를 구속해 심문하거나 함부로 자백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는 종류에 따라 조사의 세기가 달라지는데요. 보통 세무조사는 '일반세무조사'로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를 검토하여 제대로 신고하였는지 검증을 하는 세무조사예요. 몇 년에 한 번씩 대기업에 세무조사 나오고 정기조사라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 세무조사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압수', '수색'하였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주로 경찰이나 검찰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강제로 하는 것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서 대부분 장부 '일시보관' 절차를 이용해요.


'일시보관'은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일시적으로 조사 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원칙은 조사 개시 15일 전에 조사하게 된 이유, 세금 종류, 조사 기간을 사전통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클럽 아레나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불시에 조사를 착수하게 되는데 그래도 왜 사전통지를 안했는지 내용이 적힌 통지서를 조사 시작할 때 줘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금융추적 조사를 하거나 각종 과세자료를 임의로 제시받아 조사하는 경우를 과거에는 '특별세무조사' 지금은 '심층세무조사'라고 하는데 세무조사 중에 범칙세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클럽 아레나와 클럽 버닝썬은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고발을 전제로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 조사에 따라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바지사장을 세우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탈세를 하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수사 결과가 확실하여 고발 등 처벌하기 위한 세무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납세자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 보관하면 안돼요.


그리고 조사대상 세금과 과세기간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 함부로 장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승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 범위의 확대하거나 거래처를 다니는 현장 확인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도 당연히 안돼요.


이처럼 세무조사는 근거가 있게 과세해야 하고 법에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속 시원해하는 추징과 고발 등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 클럽 아레나 경우에도 올해와 작년 세무조사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채널 A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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