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태어난지 70여일 남짓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울었다는 이유로 친부의 주먹에 뒤통수를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이었다. 법원은 비정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컴퓨터 6대를 돌리며 게임아이템 작업장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친부는 아이때문에 작업장 운영이 힘들어지자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5일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평소 집에서 하루 24시간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모은 뒤,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A씨는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으로 채권 추심업체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받고, 휴대전화·가스 요금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지난해 11월 초 태어난 어린 아들이 있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B군이 폐렴으로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자 A씨는 온라인게임 작업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되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아이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까지 하루 15시간 가까이 B군 몸을 묶는 학대 행위로 B군 몸에 멍이 생기고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했다. 결국 지난 1월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던 중, B군이 잠에서 깨서 다시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뒤통수 등 머리를 3대 가량 때려 숨지게 했다. B군은 머리뼈가 부러져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생아 단계를 갓 넘긴 영아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일에 방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지만, 영아에게 가한 폭력 정도가 중하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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