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축구스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가 스포츠유나이티드 에이전트사와 분쟁에 대해 에이전시 장 대표에게 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긴 적이 절대 없다며 일을 봐주는 동안 광고, 출판 등 개별 건마다 10%의 금액을 수수료로 직접 계좌로 지급해줬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수수료를 에이전트사와 계약에 따른 지급과 에이전시 장 대표 개인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냐? 인적 용역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만 발생하는 것이냐? 하는 세금 문제가 따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측은 스포츠유나이티드와 애초에 에이전트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며 헤어지고 새롭게 전담 에이전트 체제를 꾸리기로 했다고 해요.
이에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은 손흥민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하며, 모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은 사전에 손흥민 아버지의 동의하에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동안 손흥민 측은 에이전트 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에이전시 장 대표 개인에게 도움받고 수수료를 직접 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인적 용역 제공이라 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과 지방세 포함해 3.3% 떼어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인적 용역 제공은 개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사무실 등 사업장 없이 직원 등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에이전시와 같은 용역을 맡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면제돼요.
에이전시(agency)는 대행사. 경제적인 활동 따위를 대행하거나 주선하여 주는 사람이나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사무실을 갖추고 로드매니저 등을 고용해 직원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코치의 경우에도 어느 회사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업소득에는 해당해요.
따라서 고용계약서에 따라 고용 관계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지만,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측 주장에 따르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아버지가 장 대표 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한 날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떼고 지급하여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해요.
이번 손흥민 에이전트분쟁에 있어서 진실 규명에 에이전시 대가 지급의 세금 부담과 신고 방법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런던 | 이동현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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