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원에 샀다가 34억원에 매매해 매매차익을 8억원 정도 얻었고 양도소득세율은 40% 이상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합하여 약 4억원 정도로 세금 낸 후 이익 4억원은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흑석동 상가주택은 일반인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 소지섭이 역삼동 빌딩(지상 15층, 지하 3층)을 지난해 10월1일 293억원에 샀다가 사정이 있어 1년이 지난 2019년 11월29일 317억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양도세 계산이 쉬워서 세액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소지섭의 역삼동 빌딩과 같은 임대용 건물은 매매할 때 양도세도 나오지만 사는 사람이 사옥으로 쓴다든지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받아서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사는 사람의 빌딩 사용이 애매하면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부가세를 받아서 내는 것이 편합니다.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해요. 소지섭 역삼동 빌딩은 293억원 매입가에 등록세,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을 약 15억원 정도를 더하면 취득가액은 308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빌딩을 산 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개량·확장·증설을 했다면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지만,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도색 공사, 화장실 공사, 조명 공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소지섭의 역삼동 빌딩은 317억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양도할 때 들어간 중개 수수료, 양도세 신고 비용이 있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비용으로 빼줍니다. 이런 비용이 1억원 정도 든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317억원- 308억원 -1억원으로 8억원이 돼요.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3년 이상 보유 할 때는 6%, 10년 이상 보유하면 20%,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가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크지만, 소지섭의 역삼동 빌딩은 2년도 안되어 팔아서 한 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가나 빌딩이 아닌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은 24%, 10년 이상은 80% 이상 공제되어 비과세 한도 금액을 넘더라도 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큰 절세방법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으로 연간 250만원을 빼주는데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국외 재산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지섭 역삼동 빌딩의 양도세 과세표준은 79억700만원 정도이고 여기에 세율 40%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3억원에 지방소득세 3000만원 정도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가 있어 큰 이익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소지섭은 이 빌딩을 살 때 210억원 정도 은행 대출을 받았고 몇 억원의 이자 비용을 냈어도 인정해주지 않아 실제는 거의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것처럼 보여요.
빌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전망과 충분한 자금 여유를 가져야 절세도 하고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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