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수지, 서장훈, 차인표, 박찬호, 권상우, 김태희, 싸이는 상업용 임대 건물주라는 공통점

이 있어요. 이 중에는 유명세 덕에 건물 인지도도 높고 임대료도 잘 안올려서 착한 건물주라고 소문난 연예인도 있다고 합니다.


현빈과 이정재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소규모 빌딩을 산 후 리모델링해 상업용 점포나 사무실로 임대하고 일부는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주택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19년 귀속부터는 전면 과세하여 올해가 신고 첫해입니다.


2019년 1월1일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부터는 2020년 1월1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해요.


주택임대업등록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의무이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모두 등록하면 세 부담은 높아지지만,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작은 규모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을 받아 절세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올해 2월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5월 1일부터 올해는 5월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6월1일까지 연장되어 2019년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현빈과 이정재같이 다가구 주택을 사거나 임대주택이 같이 있는 소형빌딩을 산 경우 들어간 구매비용이 크거나 이자를 많이 부담하여 실제로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종합 과세로 관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절세돼요.


실제 관리비용, 유지비용, 금융비용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리하고 비용으로 신고하면 결손난 금액에 대하여 다른 사업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아주 좋아요.


작은 주택임대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빠뜨리면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된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자료,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자료, 대법원의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 등을 이용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샅샅이 찾아낼 예정입니다.


유명 연예인일수록 조그만 실수라도 탈세했다는 소문이 안나게 미리미리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 비용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절세하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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