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줘 홈즈

[스포츠서울] 지난 12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서는 신다은, 임성빈, 노홍철이 의뢰인의 선택을 받으며 '부부 코디 특집'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친동생과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신부가 등장했는데 복팀에서는 홍현희, 제이쓴 부부가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광명시를 소개하고 덕팀에서는 신다은, 임성빈 부부와 노홍철이 SRT를 이용할 수 있는 동탄 신도시를 소개했어요.


'구해줘! 홈즈'에 나오는 집은 전세보증금은 2억원 전후이고 월세는 100만원 전후의 가격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올해부터 전면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세금 신고에서 어떻게 절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구해줘! 홈즈'에 나오는 임대용 집의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2019년부터는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주택이 한 채이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만 소득세를 안내요.


부부가 합쳐서 2주택이면 월세만 소득세 신고하고 3주택 이상이면 월세에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 간주 임대료를 합하여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이 되면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방법 중 선택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이 올라갑니다.


주택임대를 하면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하는데 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등록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절세를 할 수 있어요. 구청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절세해주는 대신 약속한 임대 기간에 의무사항으로 함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고, 미리 신고하지 않고 팔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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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인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한다고 약속한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율 14%를 적용받는다면 필요경비 공제 60%, 세액감면 75%를 적용받아 임대소득세는 14만원입니다.


4년 이상 단기 임대한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공제는 똑같이 60% 받지만, 세액감면은 30% 밖에 못받아 임대소득세는 39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세무서에만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공제는 50%만 받고 세액감면이 없어서 임대소득세는 112만원으로 8년 이상 장기 임대한 경우와 8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팔 계획이 없다면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연간 임대료 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하는데 필요경비를 일괄로 해주지 않고 실제 경비만 인정받고 다른 소득과 합쳐 각종 인적공제를 인정받은 후 6∼4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집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 개시일부터 20일 내로 임대건물이 있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매년 2월10일에는 사업자 현황 신고하고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안물어요.


'구해줘! 홈즈'에 나오는 집주인은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새롭게 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잘 알아보고 절세하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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