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2
성남시청 전경

[성남=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성남시가 다음달부터 추진하려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 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당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차량에 한해 다음달 부터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었다.

대상차량은 3300대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번호판 영치과정에서 차주들과의 밀착 접촉 등 코로나19 예방차원의 문제점을 고려해 계획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

한편 체납액으로 인해 영치된 번호판은 시청 세원관리과 등 영치 관련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번호판 없이 차를 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280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이를 통해 1억원의 밀린 과태료를 받아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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