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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배우 이시영이 서울 성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빌딩을 최근 43억원에 매도했다고 보도됐어요.
이시영은 이 빌딩을 2016년 6월에 약 23억원에 매입했고 대출액은 약 9억원 정도인데요. 4년 만에 건물을 매도하며 20억 이상 차익을 보게 됐다고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4월10일 현재 아직 대출 근저당도 해지되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잔금은 4월 중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빌딩을 매매하게 된다면 각종 비용보다 더 큰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42%에 해당하는 큰 세금입니다.
이시영은 이 빌딩을 2016년 3월18일 매매계약하고 같은해 6월2일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취득시기는 빠를수록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등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잔금을 실제 지급한 날을 의미하므로 매매계약서의 잔금 약정일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계좌 이체하였으면 입금 증명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 돼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면서 대금을 먼저 청산한 후 허가를 얻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데 양도세 신고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이시영은 성수동 빌딩을 23억원에 샀고 취득세 , 중개 수수료 등 약 5%인 1억1500만원을 더하면 24억원 정도가 들었을 거예요.
그럼 양도차익은 43억원에서 24억 원을 뺀 19억원인데 3년 10개월을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0.06%에 해당하는 1억1300만원을 공제받으면 양도소득 금액은 18억원 정도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에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하면 7억원 정도가 양도소득세이고 4월 말부터 2개월 이내인 6월30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내야 해요.
그리고 개인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6월30일까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한 후 2개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주소지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전에는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는 세무서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 신고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됐지만, 양도일이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지방세 신고 납부는 주소지 구청에 따로 해서 주의해야 해요.
양도차익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큰 이익을 본 것 같지만, 42%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와 각종 취득 경비, 유지·관리비용, 대출 이자와 양도 비용을 따지면 보통 양도차익의 절반 정도가 실제 수익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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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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