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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부동산 법인의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갭투자 및 세금회피 등을 막는 방안 등이 주를 이룬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은 최근 전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로 잠잠해졌던 집값과 주택 거래량이 5월 들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 5월 28일 0.5%로 인하한 역대 최저 기준금리로 갈 곳 잃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실제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6월 16일 계약일 기준)은 5만2809건으로 4월 4만4061건에 비해 19.8%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 동향을 보면 최근 강남권 위주로 급매물이 팔려나가면서 1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탈세 거래가 의심되는 분양권 전매 및 법인거래, 원정 갭투자 등도 극성을 부리는 분위기였다.
이에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대책을 밝혔다.
먼저 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또는 신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초과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규제되고 9억원 초과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하향 조정된다.
또 7월 1일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도 3개월 내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9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과열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오는 23일부터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영향권을 확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탈세에 악용된다는 논란을 빚은 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손을 댔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특히 법인 주택은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3%, 4%)을 적용하고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를 폐지한다. 2021년 1월부터는 법인 주택 매도시 과세하는 법인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재건축 호재로 인한 과열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도 강화해 재건축 추진이 어렵게 만든다. 2021년 상반기부터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과 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꾼다.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000만원) 제도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 제한한다.
이같은 ‘6·17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위축되고 관망세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외에도 법인거래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제한하는 등 이번 대책의 강도는 수위가 높은 편이다.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내다본다”면서 “그러나 그러나 미국의 저금리현상이 2022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하반기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 집값 조정을 기대하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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