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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교육청은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와 교원 기본급 보조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시행일 2020. 7. 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 원으로,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은 행정처분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며,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 역시 행정처분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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