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2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성과를 포장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공동대책위는 15일 논평을 내고 “현재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액 70% 해결, 사적 화해 위해 1조6000억 원 중 1조1000억 원 지급’이라며, 마치 70%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해결된 것 마냥 보도가 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이 실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전시행정을 펼치며, 성과 포장에만 급급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이 발표한 선지급·선보상 현황은 라임사태가 대부분 해결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 실제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공대위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관련 선지급·선보상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언급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투, 대신증권 등 20개 판매사가 판매한 총 원금의 70%’는 선지급 및 선보상 대상금액의 총액일 뿐이다. 또한 선지급·선보상으로 반환되는 금액은 그 금액의 51%이하이며, 최대로 수령할 경우 약 6000억원 정도다. 이마저도 판매사가 제시한 소송이나 민원 취하와 같은 불리한 조건이 전제로 깔려있어 수령 동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상당하다. 심지어 신한금투와 대신증권 피해자의 경우에는 선보상·선지급으로 회수가능한 금액이 원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30~40%에 불과하며, 이 또한 현재 추정지급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고, 판매사들이 배상에 책임 있게 임하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라임 무역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사실조사를 끝내고 분쟁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기사는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니라 매체가 자체 취재해 보도한 것일 뿐”이라며 “언론플레이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konplash@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