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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의 오빠가 자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사망한 자녀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일명 ‘구하라 법’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 4월에는 국회 동의 청원에 고 구하라의 상속재산에 대한 오빠와 친모와 다툼을 사례로 보아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나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 기여분 제도의 문구를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해 기여의 개념에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을 넣어줄 것을 10만명이 청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사망자의 유언에 법정상속분에 우선해 줄 수 있는 지정 상속분과 공동상속인가의 협의에 따른 분할과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정 상속하는 경우에도 유언이 지나쳐서 특정인에게만 상속재산을 전부를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모아 유류분 제도를 두어 배우자나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1/2, 부모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언에 따른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으며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해요.
법정 상속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1순위는 자녀인 직계비속과 처인 배우자가 돼요. 2순위는 1순위가 없는 경우 부모 즉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됩니다. 3순위는 1, 2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되고 4순위는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돼요.
사망일에 태아가 있는 경우 상속 순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순위에 해당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와 부모가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돼요.
구하라 오빠의 경우에는 3순위자로 구하라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형제는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배다른 형제의 차별도 묻지 않고 여러 명일 때는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혹시 형제가 사망하여 조카가 있는 경우에는 조카에게도 대습상속이라 하여 상속받을 수 있어요.
구하라 부모의 경우에는 2순위자로 부모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직계존속 중 촌수가 더 가까운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데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하라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오빠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인 아버지와 상속인이 아닌 오빠와 구하라 상속재산 양도과정에서 법정 상속인인 아버지에게는 상속세 부담이 법정상속인이 아닌 오빠에게는 증여세 부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계,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하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상속인이 돼요.
다만, 2008년 1월1일 이후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생부모와 친족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가의 부모는 친족 관계가 없어 상속인 될 수 없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을 방해하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여부, 사망자와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을 하면서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와 증가 등 기여분에 대해 다툼이 많아요.
안타까운 구하라의 죽음에 더해 상속재산 다툼까지 전해져 많은 팬들의 마음이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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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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