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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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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

[스포츠서울] 지난 9월 28일 신세계와 이마트 회사의 홈페이지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올라왔어요.

신세계를 보면 최대 주주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자녀인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주식 809,668주를 증여해 최대 주주가 정유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날 이마트도 최대 주주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이마트 주식 2,292,512주를 증여하여 최대 주주가 정용진으로 바뀌었는데요.

증여세는 증여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세계주식을 받은 정유경은 9월28일에서 3개월이 지난 12월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세계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주식입니다. 상장법인 주식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이전·이후 2개월의 거래소 매일 최종 시세 가액을 더 하고 일수로 나누어 평균액을 1주당 가액으로 삼아요.

증여일이 9월28일이므로 7월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4개월의 평균을 내야 합니다. 10월13일 현재까지 50일 최종 시세 가액 평균액은 주당 210,330원이에요.

그런데 이명희와 정유경은 최대 주주로 가족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와 달리 경영권을 넘겨주는 효과가 있어 더 가치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지만, 신세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20%를 할증 평가하면 주당 가액은 252,396원입니다. 여기에 증여받은 주식 수 809,668주를 곱하면 증여재산 가액은 2043억원이고 최고 증여·상속세율 50% 적용하고 신고세액 공제를 받으면 증여세는 986억원 정도 돼요.

이마트 주식을 받은 정용진은 7월29일부터 10월13일 현재까지 매일 최종 시세 가액 평균액은 주당 130,910원이에요.

이마트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20%를 할증 평가하면 주당 가액은 157,092원입니다. 여기에 증여받은 주식 수 2,292,512주를 곱하면 증여재산 가액은 3601억원이고 세율 50% 적용하고 신고세액 공제를 받으면 증여세는 174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증여재산가액은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증여일 즉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이므로 앞으로 한 달 후 11월27일까지 일별 최종 시세 가액이 올라가면 증여세도 올라가요.

증여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2020년 12월31일과 2021년 2월28일 2개월로 절반씩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이내, 수정신고 기한 내, 기한 후 신고할 때는 결정통지 전, 무신고와 세무조사 결정을 받을 때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장한 기간 동안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5년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후 천천히 내도 됩니다.

전에는 증여세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 주식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있었지만 2016년 1월1일부터는 증여세는 물납하지 못하고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최대 주주가 50%가 정도 되는 증여세를 내면서 증여하는 이유는 신세계 같은 경우 지금은 주가가 20만원대이지만, 최고가는 40만원대일 때도 있고 이마트는 지금은 주가가 15만원대이지만, 최고가는 30만원대일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주가가 크게 저평가되어 있지만, 코로나 19를 극복하여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가도 원래대로 회복되면 크게 절세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망 후 상속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 예상되면 증여세도 같은 세율이므로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후계자에게 미리 책임 경영을 맡기기 위하여 재산을 나누고 세금을 먼저 내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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