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했어요. 수많은 부동산과 삼성그룹 관련 주식과 비상장 주식, 금융 자산 등 상속 재산도 많고 또한 개인 채무도 많을 것입니다.
2014년부터 6년여 걸친 투병 생활로 금융 거래는 사실상 못했기 때문에 가장 큰 상속재산을 이루고 있는 삼성그룹 관련 회사의 상장주식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망일 전후 2개월인 2020년 8월24일∼12월22일까지 평가하고 6개월 후인 2021년 4월30일 상속세를 얼마나 내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올해 6월 말까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상속 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는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 후 2개월간의 종가 합계액에서 일수를 나누어 종가평균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망일(2020년 10월25일) 기준으로 10월23일 종가를 보면 삼성전자 60,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53,300원, 삼성SDS 172,500원, 삼성물산 104,000원, 삼성생명 63,100원입니다.
사망일 전 2개월인 8월24일∼10월23일 종가 평균액은 코로나 19로 인해 10월23일보다 조금 낮아서 삼성전자 58,456원, 삼성전자 우선주 50,703원, 삼성SDS 169,902원, 삼성물산 107,634원, 삼성생명 61,712원이에요.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가족과 지분을 합치면 최대 주주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므로 일반 투자자보다 더 가치있는 경영 프리미엄도 상속받는다고 보아 주당 20%를 할증 평가하게 됩니다.
할증 평가된 상속재산 주당 가액은 삼성전자 70,147원, 삼성전자 우선주 60,843원, 삼성SDS 203,882원, 삼성물산 129,160원, 삼성생명 74,054원이에요.
이렇게 절반 기간만 평가된 상장 주식 상속재산 평가액은 삼성전자 17조4858억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377억원, 삼성SDS 19억원, 삼성물산 6775억원, 삼성생명 3조747억원으로 합계는 21조2776억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기초 공제 5억원과 홍라희 여사가 일부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 30억원 받을 수 있어 합하여 3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가 평균액은 앞으로 2개월인 10월26일부터 12월22일까지 일별 종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고 코로나 19위기 극복 상황과 후계 구도 안정화에 따라 평가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상장 주식 거래가액이 올라가면 상속재산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현재 평가된 상속재산은 21조원이 넘어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최고세율 50%를 적용해 상속세는 10조원이 넘을 것이 예상돼요.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를 2021년 4월30일 일시에 현금으로 다 낼 수 없다면 두 번으로 나누어 내거나 상속재산 일부를 물납으로 내놓거나 납세담보로 내놓고 5년에 걸쳐 연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부호에 손꼽히는 고 이건희 회장이 상속세를 얼마나 투명하게 신고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지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4월 상속세 신고와 신고 후 9개월에 걸친 국세청의 법정 결정기한까지 세무조사 검증을 통해 자세히 알려질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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