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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내년 4월 30일 신고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 신고세액이 1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 및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기업 최대 주주는 20% 할증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해요.


이렇게 고율의 상속세 때문에 콘돔 제조로 유명한 유니더스와 밀폐 생활 용기를 제조하는 락앤락은 2017년에, 종자회사인 농우바이오는 2013년에, 손톱깎이 제조업체인 쓰리세븐은 2008년에 상속세를 내려고 자식들이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10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7년 이상 지분을 유지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책임 경영하며 업종을 크게 바꾸지 않고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면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가업 상속세액 공제를 받는데 삼성그룹은 대기업이라서 해당하지 않아요.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는 주소지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관할하는 용산세무서에 사망일이 속한 지난 10월 25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인 내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가산금 등 이자 부담 없이 낼 수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이면 1회는 1000만원 그리고 2회는 나머지 금액을 냅니다.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절반씩 나누어 내게 됩니다.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5년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덧붙여 내야 합니다.


납세담보가액은 연부 연납할 세액의 120% 이상으로 평가된 재산을 맡겨야 하고 현금과 납세보증보험 증권의 경우에는 110% 이상의 담보를 맡깁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2020년 3월부터는 연 1.8%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연부연납 기간에 계속 적용하여 덧붙여 내야 해요.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이 부동산과 주식이 절반을 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면 상속 재산을 신고하거나 결정한 평가 금액으로 주식을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납허가통지일 전일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하락한 금액으로 물납을 받으니 가격변동이 크게 없는 좋은 주식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삼성가의 11조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상속세는 국가 세금과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삼성 관련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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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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