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은 15일 안양시청서 평촌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이승경(전) 시의원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있다.

[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은 15일 안양시청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승경 (전)안양시의원이 제기한 평촌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 심의위원회 관련은 허위사실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지난 8일 이 (전)시의원이 49층 반대추진위원회 단체톡방에 자신(조 의원)이 안양시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 자문위원이며, 49층 오피스텔이 특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말하지 않는다“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신은“해당 위원회의 위원도 아니며,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깨끗한 정치,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왔기에, 주민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선동한 이 (전)시의원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시의원과는 같은 성당을 다니고 같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최고경영자과정을 동문수학기도 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몰상식적인 음해에 망연자실 할 뿐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없는 말까지 만들어 내며 이웃 간의 정마저 엎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조광희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정치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적 목적 실현이용을 위해 거짓과 위선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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