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캐스팅 디렉터 A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위자료 청구소송에 피소됐던 배우 박은석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박은석이 자신이 출연 중이던 연극 단체 채팅방에 ‘최근 대학로에 소위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하면서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며 주의 당부와 함께 A 씨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허위 사실 유포로 서울 북부지법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500만 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씨는 2020년 4월 박은석과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으나 박은석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알리며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박은석은 2021년 3월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254회에도 출연해 직접 인터뷰를 하며 그동안 A 씨가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크고 작은 소송을 청구해왔음을 밝힌 바 있다.

namsy@sportsseoul.com

사진출처| 박은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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