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_스포츠토토코리아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

[스포츠서울|배우근기자] 불법스포츠 도박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뻗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불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의미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는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는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차단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10만 원/5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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