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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수원FC 이승우(24)가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승우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K리그1 개막전이었던 전북 현대와 경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의문을 드러내는 이모티콘 하나를 첨부했고, 부가 코멘트는 없었다. 해당 사진은 개막전 당시 이승우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 홍정호와 충돌하는 장면이다. 이승우는 당시 홍정호에게 발을 밟혔다며 페널티킥을 주장했지만, 심판 판정은 달랐다. 이후 이승우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상벌위원회를 피할 수는 없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 제 39조 13-2에 따르면 ‘공식 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에 제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승우에게 경위서를 받아 검토했다. 이승우는 다음주에 열리는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수원FC 소속이던 박지수(김천상무)는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300만원 제제금 징계를 받았고, 대전 소속이던 김동준(제주 유나이티드) 역시 지난해 6월 판정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800만원 제제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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