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다시 사옥 이전 무산 좌시 안 해.. 권리 지키기 위한 투쟁 불사할 것!
-김홍종 사장은 ”최악의 조건서 근무하는 280여명 직원 복리후생 책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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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의왕도시공사 노동조합원 100여명은 20일 의왕시청 광장서 김홍종 공사 사장이 공식적으로 공표한 ‘신사옥 건립’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영수 위원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2011년 공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전 직원들이 최악의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해 왔으며, 이미 지난 해 사옥이전 무산의 좌절을 한 차례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도시공사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백운지구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갖은 고난을 감내해 왔는데, 정작 직원들은 그에 대한 보상은 불구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복리후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의왕시 도시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임직원 및 행정수요가 증가해 사무공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도, 직원들은 여전히 최악의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신사옥 건립과 사옥이전은 속히 진행돼야 할 필수적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선7기 당시 학의동 1136번지에 있는 ‘백운커뮤니티센터’로 사옥 이전을 해야만 했음에도 ‘주민반발’을 이유로 이전하지 못했다”며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직원들의 몫이었음에도 당시 의왕시의 결정을 존중했는데, 지금 또다시 주민반발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이번 신사옥 건립조차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침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백운밸리개발사업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공공기여가 ‘실현 및 예정’인 상황에서조차 공사 신사옥 건립이 또다시 ‘날강도’, ‘사치’라는 모욕적인 비난 속에서 난항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봉착했다”며 “앞으로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방해와 공작도 좌시하지 않겠다. 김홍종 사장은 280여명 의왕도시공사 전 직원의 책임자로서 ‘신사옥 건립’ 추진을 확고히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성명서 발표 배경에 대해 “얼마전 공사 ‘신사옥 건립’추진이 발표되자마자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은 또다시 비난과 폭언을 일삼으며 마치 공사가 백운밸리 주민들의 권리를 강탈하고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으려 한다는 여론몰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악의적인 주민들은 공사가 백운밸리 공공기여금을 강탈해 신사옥을 건립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신사옥 건립 반대 여론을 교묘히 형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영수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를 매도하고 폄훼,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는 일부 주민과 세력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왜곡, 비방을 전하는 언론과 일부 주민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시민과 공사 시설 이용고객 3만명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즉각 전개해 지역이기주의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선포했다.
백운밸리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익 중 주민편익을 위해 책정된 공공기여금을 뺀 나머지 배당금 270억(추정)원이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에 쓰여질 계획이다. 신사옥은 직원의 사무공간 뿐만 아니라 민선8기 공약인 ‘직업교육훈련센터’와 사옥이 들어설 ‘부곡동’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한편 현재 공사 사옥은 초창기부터 사용된 건물로 노후화되고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인해 부서간 배치 역시 비효율적이며, 간이건물의 단점으로 인해 단열, 방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화장실조차 변변치 못한 열악한 실정이라는게 노조의 일관된 주장이다.
한편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백운밸리 사업의 대주주인 도시공사는 백운지식문화밸리에 약속했던 기반시설들을 마련하지 않았고 중간결산 이익을 모두 가져갔다"며 "도시공사 사옥을 주민 편의시설인 백운커뮤니티센터에 유치하기로 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배당금을 공공기여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공사 사옥 건립부터 한다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타당한 의사 결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주민공청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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