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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로 이영경 의원이 발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2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들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성남시가 노인학대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지난 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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