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제공|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총괄 프로듀서(이하 총괄)가 SM의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일 인용하면서 SM인수전과 관련,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SM의 지분 9.05%를 취득하는데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에게 사들인 지분 14.8%를 비롯, 이수만에게 풋옵션이 걸린 채 남은 지분 3.65%, 최근 갤럭시아에스엠으로부터 사들인 지분 약 1%까지 19.5%의 지분을 확보하며 SM 1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카카오와 손잡은 현 SM경영진은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다만 아직 주주총회 의결권이 남은 만큼 마지막 희망은 남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이브가 일부 소액주주의 지분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해도 주주명부 폐쇄 이후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한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현재 SM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60% 이상이다.

SM 내부에서도 법원이 이 전 총괄의 가처분을 인용한 만큼 소액주주를 상대로 한 의결권 위임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전언이다.

이를 위해 이성수 현 공동대표가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이수만 전 총괄에 대한 세 번째 폭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달 이 전 총괄에 대해 총 14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현재까지 나온 폭로는 5개뿐이다.

가요계에서는 이 전 총괄의 ‘아킬레스건’인 연인 조주희 ABC뉴스 기자와 관련된 내용이 폭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SM 현 경영진이 우군으로 믿고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와 손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지난달 21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가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전제로 해당 사업적 제휴 내용이 SM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mulg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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