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이성수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왼쪽)와 이성수 SM 공동대표 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창업주 이수만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SM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에 제동이 걸렸다.

이수만은 3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내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며 지분 매각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SM을 더욱 번창시킬 수 있는 업계의 ‘최고’에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내게 ‘더 최고’는 하이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SM과는 경쟁 관계였지만 BTS(방탄소년단)의 성공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랑”이라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저와 같은 음악 프로듀서로서 배고픈 시절을 겪어 본 사람”이라고도 했다.

하이브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며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 2대 주주가 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카카오는 SM 지분을 취득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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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하이브가 경영권 분쟁의 승기를 잡은 분위기지만, 아직 여러 변수는 남아있다.

이미 하이브가 지분 14.8%를 보유한 1대 주주인 만큼, 업계에선 카카오가 공개매수에 나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27일 SM 인수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전면 참전 가능성을 열어놨다.

실탄도 장전됐다. 카카오엔터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 중 1차 투자금 약 9000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법원 결정으로 공식적인 SM 지분이 0%로 시작하게 된 카카오의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SM 주식을 대거 사들인 ‘기타법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기타 법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들이 총 5.5%의 SM 지분을 장내 매수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기타법인이 카카오와 우호 관계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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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사옥. 제공 | 하이브

한편 지분 경쟁에서 앞서게 된 하이브는 이 기세를 몰아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 지분율 60%를 가져오기 위한 여론전에 더욱 힘을 쏟을 전망이다.

연임을 포기하고 ‘백의종군’을 선언한 SM 이성수 현 공동대표이사는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세 번째 추가 폭로 영상을 공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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