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해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의왕시 A화원은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했고, 파주시 B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진열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사경 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도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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