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사회적 기대 부응 못해 죄송…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

[스포츠서울 | 원성윤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GS건설의 책임을 물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친한다고 27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처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총 251건의 문제를 발견했다. 특히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 주거동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 재시공 예정이다.
다만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조치에 대해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본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또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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