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영월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개발, 산지, 농지를 통합하여 허가 처리하고 있다.
허가행정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자 민원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및 건축 행정 절차 사전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토지분할 허가’ 및 ‘허가기간 연장신고’ 등 7건의 민원에 대하여 사무전결처리규정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972건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 기간을 72% 단축하였다.
아울러, 건축신고 효력상실 등 301건의 ‘건축민원’에 대하여 행정 절차를 사전 안내하여 주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허가관련 법령과 주민 불편 사항 등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업무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신속·정확한 허가 처리를 하고자 관내 건축·측량 사무소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앞으로 적극 행정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허가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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