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29)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태현과 서민재의 2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2년을 서민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남태현에게는 추징금 50만원을, 서민재에게는 추징금 45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남태현 변호인은 “남태현은 아이돌 생활을 하며 정신과, 다이어트 약물에 의존해왔다. 그러다 코로나로 수입까지 줄어들자 잠시나마 행복을 느끼려고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으려 마약 재활시설에 입소해 치료받는 등 누구보다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KBS 1TV ‘추적 60분’에 출연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말했다. 장차 마약 패치 전도사로서 마약 중독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려고 한다. 피고인을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기보단 상담, 교육을 거쳐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도 “마약 재활시설에 입소해 매일 아침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인생을 허비했다. 제 선택이었다. 이제는 바로잡고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이 큰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공인으로서 마약 예방에 앞서겠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태현과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홀로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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