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중위소득 125% 이하...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최대 100만 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올해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63% 이하→100% 이하)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